내일 사면심사위원회…MB·김경수, 특사 대상 오를까

정지형 기자 2022. 12.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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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위서 후보자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상신…대통령 최종 결단
27일 국무회의서 확정 전망…"사면, 대통령 고유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십몇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특별사면 후보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면위에서 선정된 특사 건의 대상자는 27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여부가 결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사면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귀속되지는 않는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사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국무회의는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한다. 지난 20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다만 법무부에서 사면 건의 대상자가 상신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면위 심의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다른 날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특사가 확정될 경우 28일로 넘어가는 0시부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정치인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이 오는 28일로 만약 이날 0시에 사면을 받게 되면 형기를 마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어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김 전 지사도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가석방 불원서'를 계기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인 김정순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 밖에도 여권 인사 중에서는 특사 대상자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을 제외한 두 전직 국정원장은 지난 5월 가석방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거론된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원을 미납한 채로 사면을 받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법무부 사면담당관들이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사면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 대상자에 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사면될 수 있을지는 대통령 결정사항으로 최종 심의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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