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천안지청, 올해 임금체불 등 위반 713곳서 2천764건 적발

이은중 2022. 12.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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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713개 사업소에서 모두 2천764건의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90건,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352건,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330건, 장시간 근로 9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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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올해 713개 사업소에서 모두 2천764건의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필수항목 누락 390건,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352건, 재·퇴직자 금품체불·지연지급 330건, 장시간 근로 96건 등이다.

특히 분기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취약 사업장 총 294개소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지키도록 지도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올 한 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에 집중했다"며 "현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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