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이한듬 기자 2022. 12. 22.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 등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 / 사진=뉴스1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 등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지분 85.21%(간접 지분 포함)를 보유한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효성투자그룹에 위험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계열사 지원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1심 법원은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과 효성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