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정 기준 충족시 실내마스크 권고로…복지시설은 제외"(상보)

김정률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2.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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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22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는 전날 국민의힘이 전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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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이 나오거나 확진자 급증하면 의무사항"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2.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기자 = 정부·여당은 22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인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는 전날 국민의힘이 전날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측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1월 중순께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정점 기준, 위중증 사망자 하향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권고가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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