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고혈압 환자용 식품 표준 제조 기준 신설 개정안 행정예고

양범수 기자 2022. 12.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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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유채유의 에루스산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등을 신설해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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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유채유의 에루스산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등을 신설해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는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 곤충, 세포 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 유지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 식육 또는 기타 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됐다.

기준·규격은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등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 식약처는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용 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의 식품 유형과 표준 제조 기준을 신설했다. 고혈압 환자용 식품은 혈압 관리와 심혈관계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포화지방을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등 영양성분을 조절한 영양 조제식품 및 식단형 식품으로 정의됐다.

수분·전해질 보충용 식품은 빠른 수분과 전해질 흡수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삼투압을 고려해 무기질 등을 배합한 조제식품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 질환자용 등 3종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유채 재배 시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 혼입돼 재배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에루스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을 2% 이하로 신설했다.

또 노출량(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국제 기준(CODEX) 수준인 1㎏ 당 0.35㎎ 이하로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했으며, 농산물에 살균제(이미독타딘) 등 146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구충제(메니클로포란) 등 동물용의약품 2종과 제초제(디메테나미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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