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대학생…"다신 술 안마셔요" 법정서 울먹

황예림 기자 2022. 1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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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MT를 갔다 술에 취해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인천대 학생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대생 A씨(2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인천대 재학생인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5시쯤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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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학 MT를 갔다 술에 취해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인천대 학생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대생 A씨(20)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해 개정 의지가 없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의 동기, 수단, 과정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술에 손도 안 대고 흉기 드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니 딱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인천대 재학생인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5시쯤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같은 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MT에 참여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선배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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