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2심도 벌금 2억원

이영섭 2022. 1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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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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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효성 관계자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을 겪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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