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963가구 공급

2022. 12. 22.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 총 96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이달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약신청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내달 4일부터 청약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 총 96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호, 예비 입주자 756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670만 원에 임대료 23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260만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7030만원에 임대료 60만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이달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청약신청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이다.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SH공사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월 6일하루 동안 SH공사 2층 강당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nature68@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