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나 껴안은 男교사, 여중생은 7년 후 다시 고소 '왜'

유지희 2022. 12.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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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 2014년 10월 당시 15살이었던 제자 B양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뒤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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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옛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로, 지난 2014년 10월 당시 15살이었던 제자 B양을 길에서 우연히 만난 뒤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신고한 B양은 처벌을 원했으나, B양의 모친이 A씨 사과와 부탁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4월 B양은 A씨를 다시 고소했다.

법원이 옛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을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직위해제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선고 후인 지난 8월 학교에서 해임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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