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행정소송 2심도 승소

장아름 2022. 12.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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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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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진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도시공사는 이행보증금 반환해야"
하늘에서 내려본 어등산 관광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 박혜선 고법판사 김영훈 고법판사)는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서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0여 차례 회의했으나 서진 측이 총사업비 범위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협약 이행보증금에 대한 입장 차도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장은 공모지침 중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진 측은 당좌수표를 제공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 수행 의지를 보여주고자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확약서에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소유권을 박탈한다고 돼있으나 불이익을 고려하면 엄격하게 요건을 해석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는 총사업비를 4천816억원이라고 산정했지만, 서진 측은 숙박시설 등은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사업비 193억원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 평행선을 달렸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고,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 부지 등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협약이 파기돼 골프장 이외에는 진척이 없다.

최근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을 선언한 신세계그룹이 어등산에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 희망자 등장과 시의 승소로 17년 만에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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