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당국 “일정기준 충족땐 실내 마스크 의무, 권고로 변경”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2. 12.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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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당정이 이날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연 협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 쪽에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묻는 말에 대해선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 권고를 다시 의무로 바꿀지에 대해선 “급작스레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다시 의무사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키로 한 병원, 요양원 등의 해제 시점에 대해선 “추후 방역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다시 평가한 뒤에 다시 정부에서 따로 이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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