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보복협박' 무죄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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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모씨를 회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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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한모씨를 회유 협박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가 대마초와 초강력 환각제인 LSD를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사실을 제보했으나,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협박하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양현석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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