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 소득공제 부활하고 소득세 내려야"

임성원 2022. 12.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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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기 위해 연금저축 납입 시 소득공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사적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며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인출 시 연금소득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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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 보고서에서 향후 개선 검토 방향 제시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기 위해 연금저축 납입 시 소득공제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연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사적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납입 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며 "납입 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인출 시 연금소득세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 납입액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했다가 지난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 소득분배에 역진 성격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현재 이중과세 논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만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을 받는 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출 기간에 비례한 연금소득세의 차등 적용이나 재정 매칭을 통한 유인책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입 단계에서도 저소득층 재정 매칭이나 중산층 이상 세제지원 강화 등 맞춤형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매칭형 유인책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소득수준과 가족 형태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재정 매칭으로 일정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영국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25%까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의 경우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세제 혜택으로는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 자산 축적 유도를 위한 추가 세제 혜택(현재 200만원) 한도를 부여하는 '캐치업 플랜'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현재 1억원인 즉시연금 납부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한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 혜택 비율(19.7%)은 OECD 평균(21.5%)을 밑돌고 있다"면서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납부 한도를 1천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부 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해 7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논의가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개인연금제도 세제 혜택 변화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범부처 간 협의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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