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없이 최저가로 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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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판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직방·다방 등 각종 플랫폼이 생겨나고 온라인 법률정보의 제공으로 세입자 보호 권한이 강화되며 직거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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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669건 중 32.5%(218건)가 직거래로 이뤄졌다. 10월 직거래 비율이 16.9%(70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배가 늘어난 수치다.
직거래 인기는 서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1만3731건 가운데 20.6%(2830건)가 직거래였다. 주택 다섯 채 중 한 채는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것이다.
종전에는 직거래가 흔치 않은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직방·다방 등 각종 플랫폼이 생겨나고 온라인 법률정보의 제공으로 세입자 보호 권한이 강화되며 직거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보수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양 당사자 입장에선 이 수수료 부담만 덜어내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에서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내다. 최대 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자가 협의할 수 있다. 15억원 아파트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내야 하는 보수가 최대 1050만원에 달한다.
직거래의 최대 리스크인 매매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정보가 유통되는 것도 요인이다. 최근에는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에 매물을 내놓은 지 몇 달이 지나도 매수 희망자가 없자 마음이 급해진 매도인들이 각종 플랫폼을 통해 '내 집 홍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주의점도 당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의 경우 직거래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약 사기 등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거래를 선택하는 이들도 많다"면서 "대리인을 내세워 집주인인 척하고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허위 매물로 매수인을 속이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139채 빌라를 임대해 천문학적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빌라왕' 사고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매수한 집에 문제가 발생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함에도 계약 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즉 개인 간 사적 계약의 영역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직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거래절벽"이라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어려운 탓에 차선책으로 직거래라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거래는 목적물 자체나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때 손해배상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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