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카메라 5배·과태료 3배 급등...사고건수는 ‘그대로’...“운전자 의식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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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 수가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하고, 과속·신호위반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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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 수가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하고, 과속·신호위반 적발 건수와 과태료는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결과다.
문제는 이처럼 단속이 크게 강화됐음에도 같은 기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스쿨존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등 의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 장비는 2020년 1379개에서 2021년 4525개, 올해 9월 기준 7456개로 급증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과 비교하면 5.4배, 법 시행 전인 3년 전(2019년, 870개)과 비교하면 8.6배 가량 치솟은 수치다.
단속카메라가 늘어난 만큼 적발된 건수와 과태료도 크게 늘었다. 전국 스쿨존 내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는 지난 2020년 162만1505건에서 2021년 329만5905건, 올해 1~11월 514만1780건으로 2년 만에 3.2배 급등했다. 부과된 총 과태료 부과 액수도 1273억6300만원(2020년), 2533억4800만원(2021년), 3919억8100만원(올해 1~11월)으로 급증했다.
단속 카메라와 적발 건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사고 건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스쿨존 내 어린이(13세 미만)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에서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9월(잠정 집계) 동안 총 399건(사망 1명·부상 398명)의 사고가 발생, 전년 같은 기간(사고 395건·사망 2명·부상 413명) 대비 별 차이가 없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9)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17일 역시 강남구 세곡동의 스쿨존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12)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 등 최근 사고는 올해 통계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사고·사망 건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그래도 스쿨존 내 사망 사고 건수만 보면 2017년 8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쿨존 단속이 늘었다고 즉각 사고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단속 강화를 통해 운전자들이 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조심하는 문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로 시행된지 1000일을 맞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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