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하정연 기자 2022. 12.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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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검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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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검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를 검사 적격심사제도의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검찰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정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지속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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