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방지 법안 1년 넘게 국회서 `쿨쿨`

이미연 2022. 12.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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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 공전 등으로 1년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1년 3개월 넘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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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법안이 국회 공전 등으로 1년 3개월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속칭 '빌라왕' 등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나쁜 임대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기한 '악덕 임대인'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알아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공사 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1년 3개월 넘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다. 그러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 뒤 해당 안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세금 납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가 정부 입법으로 입법예고해 내년 1월2일 이후에야 국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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