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가주택 공사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

김솔 2022. 12. 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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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께 평택시 고덕동의 한 상가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11m 높이의 작업대에서 유리창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유리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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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평택시 소재 상가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2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께 평택시 고덕동의 한 상가주택 신축 건설 현장에서 11m 높이의 작업대에서 유리창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유리창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고소작업대에는 지면과 연결돼 작업대를 지탱하는 지지대(아웃트리거) 4개가 설치돼 있었는데, 각 지지대에 끼워져있던 버팀목 중 하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로 인해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A씨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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