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2명, 구속 열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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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후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의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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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서 10일 내로 한 번 연장 가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 발생 후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의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뒤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지난 13일 구속 송치됐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토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같은 날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특수본은 애초 김 전 과장을 입건할 당시 적용한 혐의 중 하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보고서 삭제가 직무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또 김 전 과장을 입건할 당시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제외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 원인·책임과 무관하고 감찰로 확인할 정도의 사안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보고서 삭제·회유 의혹에 연루돼 입건·대기발령 조치 된 전 용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은 지난달 11일 숨졌다. 특수본은 정 경감 사망으로 관련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할 예정이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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