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위기극복·경제재도약’ 기치 내건 정부...국회 벽 돌파가 관건

2022. 12.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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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완화법안 등
관련 입법절차 난항 불가피
노동·연금개혁도 진통 예상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처리 지연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국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을 양대 목표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수출 및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 노동·연금 개혁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관련 입법절차 등 국회의 벽을 넘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매일 최장 처리 지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뿐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 정책들도 핵심정책의 경우 법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벌써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 우리경제가 1.6% 성장에 그치는 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통화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혼란, 일자리 증가폭 둔화 등의 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물가 안정 등 당면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 3대 경제혁신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 한국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핵심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분양·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 공제율의 한시적 상향도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인의 세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미래대비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역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고쳐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를 통해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연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 52시간’ 시행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국회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3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연금 역시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기금운용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해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연간 365일 넘게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도 중도 포기한 연금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혁안이 이행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사안이 대다수인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계획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형·김용훈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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