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림청, 내년부터 불법 목재제품 협업검사 연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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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림청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2016년 협업검사를 시작한 이후 특정 기간을 정해 수입 목재 제품을 단속해왔습니다.
전문 검사 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목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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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림청은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2016년 협업검사를 시작한 이후 특정 기간을 정해 수입 목재 제품을 단속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정 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중 정식 협업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캠핑 등을 할 때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 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이 주요 검사 대상입니다.
전문 검사 기관에 의한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목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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