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정부담에 지역화폐 월 한도액 30만 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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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2020년 4월 탄탄페이 출시 당시 월 사용 한도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자 2020년 12월부터 월 사용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하야 조정했다.
탄탄페이는 2022년 12월 기준 가맹점 수 2천500여 개소, 누적 카드등록 수 4만3천 여장, 누적 사용액 1천55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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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사용액의 10%인 인센티브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늘어나는 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020년 4월 탄탄페이 출시 당시 월 사용 한도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자 2020년 12월부터 월 사용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하야 조정했다.
탄탄페이는 2022년 12월 기준 가맹점 수 2천500여 개소, 누적 카드등록 수 4만3천 여장, 누적 사용액 1천550억 원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2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면 월 사용 한도액 상향 등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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