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정부담에 지역화폐 월 한도액 30만 원으로 낮춰

배연호 2022. 12. 22.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2020년 4월 탄탄페이 출시 당시 월 사용 한도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자 2020년 12월부터 월 사용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하야 조정했다.

탄탄페이는 2022년 12월 기준 가맹점 수 2천500여 개소, 누적 카드등록 수 4만3천 여장, 누적 사용액 1천550억 원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00만 원→2020년 12월 50만 원→2023년 30만 원
탄탄페이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월 사용 한도액을 현재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사용액의 10%인 인센티브 비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감소로 늘어나는 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2020년 4월 탄탄페이 출시 당시 월 사용 한도액은 1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도 커지자 2020년 12월부터 월 사용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하야 조정했다.

탄탄페이는 2022년 12월 기준 가맹점 수 2천500여 개소, 누적 카드등록 수 4만3천 여장, 누적 사용액 1천550억 원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22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면 월 사용 한도액 상향 등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