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P·PF-ABCP 내년 2월까지 55.8조 만기…한은 "연말 차환리스크 증대"

최정희 2022. 12.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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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연말 기업어음(CP)의 차환 리스크가 증대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대될 경우 PF-ABCP, 증권사 및 취약업종 CP발행, 차환 여건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장 상황 악화시 추가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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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연말 MMF·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등 자금유출 가능성"
시장 상황 악화시 추가 대책 적시 마련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연말 기업어음(CP)의 차환 리스크가 증대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연말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등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간 만기 도래하는 증권사 CP 및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유동화 증권)는 56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 이후 CP시장 동향 및 평가’라는 자료에서 “정부, 한은의 시장안정화 대책 등으로 CP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10월 하순부터 점차 회복됨에 따라 CP의 차환발행 여건은 다소 개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9월말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 이후 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고 주요 신용보강 주체였던 증권사가 PF-ABCP 인수에 나서면서 CP금리가 급등했다. CP시장 불안은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정부, 한은의 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CP시장은 약간의 안정을 찾았다. CP발행은 PF-ABCP, 증권사 CP 등을 중심으로 10월중 7조2000억원 대규모 순상환됐으나 11월엔 순상환액이 6조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11월에도 ABCP의 경우 12조1000억원 순상환되면서 외려 10월(8조4000억원 순상환)보다 순상환액이 커졌다. PF-ABCP 역시 10월 3조원, 11월 5000억원 순상환됐다. 일반 기업, 증권사, 여신전문회사 등만 순발행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CP금리의 경우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는 있지만 하락으로 전환되진 못했다. A1 등급 91일물 CP금리는 11월 5.61%(최종호가수익률)까지 올랐다. 통화안정증권 91일물과의 스프레드는 이달 2일 228bp(1bp=0.01%포인트)로 확대돼 9월말(50bp) 대비 4배 이상 커졌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높은 수준의 신용경계감 지속, CP의 주요 투자주체인 증권회사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 일반형 MMF 등에서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유출이 이어지면서 CP금리가 하락 전환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CP 발행금리의 경우 시장 조치 이후 상승세가 멈췄으나 횡보 상태다. 증권사 CP와 PF-ABCP 발행금리는 11월중 각각 5% 후반, 7% 후반까지 높아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CP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CP시장의 자금 조달 기능이 10월 하순부터 점차 회복됨에 따라 CP의 차환발행 여건은 다소 개선된 상황”이라면서도 “연말에는 계절적으로 MMF, 증권회사 특정금전신탁의 대규모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아 CP의 차환 리스크가 증대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CP와 PF-ABCP는 12월에 각각 13조3000억원, 11조9000억원 만기 도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석 달 간 55조8000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증권사 CP는 25조7000억원이, PF-ABCP는 30조1000억원이 만기 도래한다.

한은은 “향후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증대될 경우 PF-ABCP, 증권사 및 취약업종 CP발행, 차환 여건이 재차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된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시장 상황 악화시 추가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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