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고개숙인 양현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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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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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양현석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검찰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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