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산림청, 내년부터 수입목재제품 협업감사 강화

오장연 기자 2022. 12.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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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관세청은 내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고려해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일으켰던 제도를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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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용 숯·성형 숯·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연관 깊은 항목 대상
산림청과 관세청이 시행하는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과 관세청은 내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 제품을 단속해 왔고, 올해도 4월부터 12월까지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 19로부터의 일상 회복을 고려해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 숯,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양 기관은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일으켰던 제도를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제 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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