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과밀학급·대규모학교 개선' 개정안 발의

박철홍 2022. 12.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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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22일 과밀 학급과 대규모 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명시됐다.

또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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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와 학급의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22일 과밀 학급과 대규모 학교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의지 부족을 질타했는데, 이번 입법은 이에 대한 후속 절차 성격이다.

개정안에는 학교 및 학급의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명시됐다.

또 교육감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해 학교 및 학급의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밀학급·대규모 학교 해소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과 학원·교습소 등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학원법' 개정안도 별도로 대표 발의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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