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갈취·폭력 노조 배후 뿌리 뽑는다”...경찰 특별단속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22. 10:48
울산경찰청 불법행위 근절 대책회의
채용 강요 등 26건, 52명 수사 진행
채용 강요 등 26건, 52명 수사 진행
울산경찰청은 건설 현장 갈취와 폭력 등 불법 행위 26건을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박성주 청장 주재로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 행위 근절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울산지역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장비 사용, 채용 질서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0월 울산 남구지역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혐의로 노조 간부를 구속하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시작 2주 만에 불법 행위 총 26건, 52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를 비롯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큰 돈을 갈취하거나 반복적 불법 행위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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