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내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심규석 2022. 12. 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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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시행 지역이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진천 7개 기업에서 35명, 음성 4개 기업에서 16명이 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인력 1만3천500여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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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시행 지역이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충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0월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최저시급(9천160원)의 40%를 지원받는다.

진천 7개 기업에서 35명, 음성 4개 기업에서 16명이 일하고 있다.

충북도는 새해부터 대상 지역을 2곳에서 1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인력 1만3천500여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희망 기업과 참여자는 충북경영자총협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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