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내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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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시행 지역이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진천 7개 기업에서 35명, 음성 4개 기업에서 16명이 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인력 1만3천500여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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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시행 지역이 내년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10월 진천과 음성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20∼75세를 대상으로 한 도시근로자는 중소기업에서 하루 4시간 일한 후 교통비를 포함, 하루 5만∼6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이들을 고용한 기업은 최저시급(9천160원)의 40%를 지원받는다.
진천 7개 기업에서 35명, 음성 4개 기업에서 16명이 일하고 있다.
충북도는 새해부터 대상 지역을 2곳에서 11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내 중소기업에 생산인력 1만3천500여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희망 기업과 참여자는 충북경영자총협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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