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국가 배상 승소…1심 "'집중관리대상' 인사 반영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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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가 자신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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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 위헌성 인정, 임은정에 1000만원 배상 선고
"정직 및 승진배제, 직장 괴롭힘은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임은정 부장검사가 자신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임 부장검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 지침과 관련해 비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 지침"이라며, "피고는 원고를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지정했지만, 변론종결일까지 관련 문건을 제출하지 않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처분과 승진 배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 전제됐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상이한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며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에 대해서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인사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행 직무에 비춰 원고를 적격심사제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검찰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법무부의 정직처분과 이후 인사 불이익을 이유로 위자료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자신을 속칭 '검사 블랙리스트'라 불리는 집중관리대상 검사로 분류하고, 이후 전보 등 인사 조치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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