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관 성격상 감사원도 세종에 있어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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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재지를 세종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일부 부처의 세종 이전도 추진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감사원 이전은 행정도시특별법으로는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불가불 감사원법을 개정해 청사 소재지를 세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조 의원 개정안은 여러모로 상당성을 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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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재지를 세종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감사원법은 제 20조 임무 조항에서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검사, 상시 회계 검사 및 감독,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은 대부분 정부 부처가 이전해 있는 세종에 뿌리내린 지 오래다. 감사원과 피감기관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 면에서 지장을 받기 마련이다. 조 의원 개정안은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감사 수요가 가장 많은 세종에 감사원이 있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서울에 잔류하고 있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서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실익이 명백히 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맞는다. 특히 감사 대상 '고객'이 세종에 몰려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서울을 고집한 것은 명분이 빈약하고 기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감사원 세종 시대를 열도록 해야 한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이 착착 진행중이다.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이 예정돼 있고 그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설치된다. 입법·행정의 중추기능이 세종에서 결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권능을 지니게 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감사원도 이런 시대적 추세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동참할 필요가 있고 세종 이전을 통해 그 물꼬를 트면 될 일이다. 일부 부처의 세종 이전도 추진되고 있는데 알다시피 감사원 이전은 행정도시특별법으로는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불가불 감사원법을 개정해 청사 소재지를 세종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조 의원 개정안은 여러모로 상당성을 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의 통째 세종 이전은 이로써 입법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감사원법 개정안만큼은 상임위 단계에서 빠르게 심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저런 사정 따지다가는 부지하세월이 되기 십상이며 최악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야 초당적 협력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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