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임대사업자 등록했다가 망하게 생겼다” [매부리레터]
역전세난 직격탄 맞은 임대사업자들
“팔지 못하고 대출 안되고 의무만 가득”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김모씨는 21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듣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날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요즘 임대사업자들 다 죽어나는데, 절대로 등록하지 마시라”고 했다.
전세가 하락으로 역전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이 불가능해 ‘진퇴양난’이다.
또다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인들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들은 다세대 빌라가 많은데 빌라는 요즘 시세도 떨어져서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보증금을 못돌려주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임대인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둘다 큰 일 아니냐”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2020년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단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한다고 예외를 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꼭 임대사업자만 대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다보니 대출이 안나올 수는 있다”면서 “(21일 밝힌대로)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최근에는 부기등기를 하면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한다. 전정권에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이 법이 도입됐다. 임대사업자가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9일까지 등록 마감 기간이었다. 복잡한 셀프 등기 절차를 몇번이나 읽어가면서 힘들게 부기등기를 완료했더니 이번에는 ‘부기등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려했더니 대출상담사가 부기등기된 집은 은행에서 대출을 꺼린다고 하네요. 나중에 경매넘어가면 절차가 복잡해서 (대출)받아주는 은행이 거의 없대요.”(임대사업자 양모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기등기를 했다고 대출이 안나오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잘 모르고 설명할 수 있어서 부기등기와 대출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모임 소속 이모씨는 “5% 이내 인상, 부기등기 의무, 전세보증 보험 등 온갖 의무는 다 있는데 세입자 나간다고 할때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대출조차 받을 수 없다. 팔수도 없고 대출도 안나오는데, 임대사업자 이걸 왜 하냐”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지금 당장 우리들이 처한 문제부터 직시하고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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