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제받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 자산 1000억→5000억 완화
상장사 수준으로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줄어든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5배 많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대형 비상장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중소기업의 회계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과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이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규모는 늘어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별 포상금 지급 규모가 3000만~4000만원에 그친 만큼 기준을 5배 이상 상향하고 차감 요소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제재 대상이더라도 주도적 위반자가 아닐 때는 과징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밖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 자율로 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년 1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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