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글즈3' 전다빈, '아바타2' 불법 촬영 논란에 사과 "안일하게 생각"

최혜진 기자 2022. 12. 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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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 출연자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휘말리자 이를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딩클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밝혔다.

앞서 전다빈은 지난 21일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 관람 인증샷을 남겼다.

이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아바타2' 스크린 속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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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최혜진 기자]
/사진=전다빈
/사진=전다빈
MBN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3' 출연자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휘말리자 이를 사과했다.

전다빈은 22일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딩클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고 밝혔다.

이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다빈은 지난 21일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 관람 인증샷을 남겼다. 그러나 공개된 인증샷이 문제가 됐다. 이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아바타2' 스크린 속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다빈은 지난 9월 종영한 '돌싱글즈3'에 출연했다. 이후 11월 소속사 이엘파크와 전속계약 후 활동 중이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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