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 촬영하고 난동 50대 벌금형

이홍갑 기자 2022. 12.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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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을 촬영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전통나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투표용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의 명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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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을 촬영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대전시 동구 소제동 대전전통나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투표용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전투표록,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의 명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제지를 당하자 "나라가 이 꼴이니까 투표를 똑바로 하시라"며 소리를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는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서 부정선거를 감시·확인할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부정선거방지대 회원으로 교육받으면서 습득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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