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총 단체교섭 시작…교총 "교권 바로서야"

서혜림 2022. 12.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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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평가를 폐기하는 등 '교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1992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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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고 교원평가를 폐기하는 등 '교권 보호'를 특히 강조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담보하고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교총은 ▲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 75개조 120개항의 교섭안을 제안했다.

이번 교섭은 정성국 회장 취임 후 처음이며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도 첫 단체교섭이다.

교육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1992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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