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흉기로 찌른 40대, "살려달라" 애원에도 지갑만 뒤져

김동현 2022. 12.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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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빌린 돈을 달라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강도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4일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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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자친구가 빌린 돈을 달라고 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강도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8월14일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자수한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걸 알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포렌식 등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이미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B씨에게 빌린 현금 42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흉기를 찔린 B씨가 "살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B씨 지갑에서 현금 2만7천여원을 가져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후 검찰은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A씨 혐의를 강도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으며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돈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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