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와 청렴윤리경영 기반 마련

이유림 2022. 12. 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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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권익위는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 맞춤형 K-CP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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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업 ESG 및 국제 반부패 규범 대응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22일 개최한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개발에 참여해 온 반부패 전문가, 법조계 및 경제계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경제단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측이 참여했다.

K-CP는 경영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 최소화, 부패방지 법령 준수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활동이다. 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청렴도 향상과 공기업 등의 ESG 및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권익위는 반부패를 포괄하는 개념인 거버넌스(G) 관련 국내 논의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기업이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속적·효율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등에 따라 ESG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지난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선정한 4대 의제(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에 ‘반부패’가 포함된 점도 주목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의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규범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구성 등 청렴윤리경영 지원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특히 공시 기준, 해외 반부패법령 등 국제적으로 기업에 필수 적용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정책자문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K-CP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기업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ESG 경영과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권익위는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업 맞춤형 K-CP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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