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배달통에 넣고 사라져"…반려견 훔쳐 달아난 기사

2022. 12. 22.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책 중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전하면서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글쓴이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목줄이 풀렸는데, 그 사이 한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잡아 배달통에 집어넣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책 중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전하면서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글쓴이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목줄이 풀렸는데, 그 사이 한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잡아 배달통에 집어넣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배달기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배달 기사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글쓴이는 '강아지가 다리가 불편해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며 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걱정했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성립돼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