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배달통에 넣고 사라져"…반려견 훔쳐 달아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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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전하면서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글쓴이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목줄이 풀렸는데, 그 사이 한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잡아 배달통에 집어넣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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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전하면서 강아지를 찾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글쓴이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목줄이 풀렸는데, 그 사이 한 배달기사가 강아지를 잡아 배달통에 집어넣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배달기사와 연락이 닿았지만, 배달 기사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개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글쓴이는 '강아지가 다리가 불편해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며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며 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걱정했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성립돼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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