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뢰 제거 헬기 체계개발 계약…2030년까지 대대 창설

하채림 2022. 12. 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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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개발하는 기뢰 제거 임무 헬기가 2030년까지 전력화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은 해군의 기뢰대항 능력을 보강하고 해상교통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이저 기뢰탐색장비 등을 갖춘 소해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되고 계획된 물량이 전력화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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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AI와 3천477억원 규모로
레이저기뢰탐색장비를 장착한 소해헬기 형상안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내서 개발하는 기뢰 제거 임무 헬기가 2030년까지 전력화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3천477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다.

소해헬기 체계개발 사업은 해군의 기뢰대항 능력을 보강하고 해상교통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레이저 기뢰탐색장비 등을 갖춘 소해 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KAI는 2026년까지 시제품 1대를 제작해 방사청에 납품한다.

체계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2030년까지 해군에 소해헬기대대가 창설되고 계획된 물량이 전력화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계획된 물량'이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 결과 KAI를 협상대상 업체로 올해 10월 선정했다. 이후 약 두 달간 협상을 거쳐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김종태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해헬기가 개발되면 해군이 신속하고 입체적인 소해작전을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해상교역의 바닷길과 항구를 보호하는 핵심 무기체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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