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몰카'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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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모 골프리조트 기업의 회장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거주지 등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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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수십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됐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모두 면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모 골프리조트 기업의 회장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거주지 등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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