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예산 데드라인, 野 ‘자체 수정안’이냐 ‘법인세·경찰국 예산’ 절충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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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내년도 예산협상에 다섯번째 데드라인(23일)이 설정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 협상 기한이 23일로 설정된 배경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다.
여야의 협상이 무산되면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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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무산 시, 野 수정안 표결
양대 쟁점, 절충안 도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의 내년도 예산협상에 다섯번째 데드라인(23일)이 설정됐다. 이번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준예산 사태 벌어지거나 야당 자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막판 쟁점인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에서 여야의 협상이 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 협상 기한이 23일로 설정된 배경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다. 여야의 협상이 무산되면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날 중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못할 경우 과반의석(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의장은 전날 오후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 협상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을 줄줄이 어겼다. 현재까지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한 ‘양대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대 쟁점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김 의장이 ‘최후의 통첩’처럼 23일 데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인세의 경우 여야가 지난 15일 김 의장이 제시한 1%포인트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3000억원 초과)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접점이 찾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비가 아닌 정식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민주당의 요구 사항을 일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을 치안행정에서 배제하고, 검사 출신은 인사정보관리단장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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