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한명이 '100여차례 학대'…그곳 어린이집에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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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 2~3세 원생들을 100차례 넘게 학대한 어린이집 직원 11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원장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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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등 2~3세 원생들을 100차례 넘게 학대한 어린이집 직원 11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원장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7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보육교사 2명은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울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3살 원생 8명을 10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2살 아이의 양팔을 잡고 강하게 흔들었다. 또 2살 아이를 벽 쪽에 앉혀두고 다른 아이들과 놀지 못하게 했다.
또다른 보육교사들도 울고 있는 1살 원생에게 강제로 밥을 떠먹였다.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2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A씨를 제외한 보육교사들은 원생들을 상대로 적게는 7차례, 많게는 6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횟수가 107차례에 이르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없어 기소되지 않은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행위가 과격한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보호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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