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노후자금 필요할 때 '국민연금' 이용하는 방법 [더 머니이스트-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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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돈을 구할 방법이 막막할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와 같이 실버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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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 '실버론' 활용 가능
낮은 대출 이율도 장점
노후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돈을 구할 방법이 막막할 때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도 실버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 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와 같이 실버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노후긴급자금대부’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신용점수, 재산보유 수준과 관계없이 무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크게 ①전·월세 자금, ②의료비, ③배우자 장제비, ④재해복구비 등이 그 해당 사유입니다. 실제 대출자의 약 60~70% 정도는 전·월세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약 20~30%는 의료비 용도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두가지 사유가 실버론 대출 사유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까지인데,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당시 수급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40만원이라면 12개월을 곱한 480만원이 연간 연금액이고 2년치 연금액은 960만원으로 산출되므로 960만원까지 실버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50만원이라면 2년치 연금액은 1200만원이지만 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금은 신청 시 지정한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출금리’입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적용됩니다. 즉 1년에 4번 대출금리가 바뀌며 3개월마다 적용됩니다. 5년만기 국고채권수익률에 연동되는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연 3.4%, 2023년 1분기에는 3.97%입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 이율의 2배로 2022년 4분기 기준 연 6.8%, 2023년 1분기에는 7.94%입니다. 현재는 워낙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4분기에는 실버론 대출 이율이 불과 연 1.12%였습니다. 시중 은행에서는 적용되기 힘든 매우 낮은 대출 이율이 국민연금 실버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총 7년동안 여유있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①자동이체, ②가상계좌 입금방식의 상환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③연금공제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수령할 국민연금에서 조금씩 대출금액을 차감하면서 상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 등을 통하여 대출 사유별 신청서류를 파악하고 서류준비를 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국민연금 실버론은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매년 대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연말에는 마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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