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DSR 규제완화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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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불황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해 올해만 해도 수차례 금융, 세제, 제도 등 개편을 통해 시장가격의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DSR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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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불황은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불패'라는 용어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던 부동산시장이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하락세가 시작되고 지속되면서 하락의 끝이 어디인지 예상하기조차 힘들게 됐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거래량 감소,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이 선행지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격 하락은 다시 소비심리지수나 거래량 등에 영향을 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해 올해만 해도 수차례 금융, 세제, 제도 등 개편을 통해 시장가격의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원상회복 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유독 금융 분야의 DSR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하며 연간 총소득에서 각종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DSR 규제의 시행은 1년 소득에서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수준을 제한해 정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로 인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DSR 규제의 완화가 없이는 LTV 완화 등의 금융정책이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DSR 규제의 완화에 신중한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바젤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1988년 G10 국가 간에 은행의 최저 자기자본 비율(BIS 기준)을 설정한 협약을 말한다. 이 협약은 어떠한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은행 스스로가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DSR의 완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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