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발로 뛰는 복지로 숨은 위기가구도 찾아낸다

2022. 12. 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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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하고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위기가구 발견 시 바로 각 동에 보고하고, 동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전산망에 의존한 지원체계는 한계가 있어 직접 찾아 나서려 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함해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이 없는 노원만의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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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하고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원구는 내년부터 각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715명의 통장과 1721명의 반장들이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에 나서는 것이다.

지역 내 모든 가구의 대문, 우편함 등을 살펴 고지서, 독촉장, 광고 전단지 등이 쌓여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바로 각 동에 보고하고, 동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정기 순찰 외에도 연휴, 무더위, 집중호우, 한파 등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마다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 시 부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가구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6562가구를 조사한다.

사전안내문 발송 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해 공적급여, 민간자원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시 인적안전망을 통해 정기 안부확인을 실시한다.

채무 문제 등으로 전입신고 없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불일치 가구의 경우 법률상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연계 및 지원 안내 등도 실시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전산망에 의존한 지원체계는 한계가 있어 직접 찾아 나서려 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함해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이 없는 노원만의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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