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따라지라고 그만 불러"…이웃간 참극 그날 무슨 일이

김동규 기자 2022. 12. 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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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B씨는 통장으로 활동하던 같은 아파트 주민 A씨에게 평소 'OO따라지'라고 불렀다.

이같은 모욕적인 언사에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갔다.

B씨는 평소처럼 또 A씨를 따라지라고 불렀다.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볼 때 A씨가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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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발언에 격분해 이웃 흉기로 찔러…과다 출혈도 사망
재판부 "범행 직후 구호조치도 안 해"…1심서 징역 10년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70대 남성 B씨는 통장으로 활동하던 같은 아파트 주민 A씨에게 평소 'OO따라지'라고 불렀다. 이같은 모욕적인 언사에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갔다.

결국 올해 9월 비극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B씨는 평소처럼 또 A씨를 따라지라고 불렀다.

이에 A씨가 "이제 그만 그렇게 불러라"라고 했다. B씨는 "통장, 왜 대드냐, 통장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부엌으로 향해 흉기를 집어 들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렀다.

B씨는 칼에 찔린 이후 거실에서 욕실로 이동해 스스로 지혈을 했지만 많은 출혈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B씨는 일어나지 못했다.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은 '주요 장기와 혈관의 손상은 없고, 바깥쪽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돼 혈액이 천천히 밖으로 배출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희)는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이달 초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볼 때 A씨가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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