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창업자, 바하마 법정서 美 송환 동의서 제출…곧 인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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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암호화폐 거래소였지만 파산한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30)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AFP 통신이 보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예치금 사적 사용 등으로 FTX 파산을 야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고발을 당한 뒤 도주하다 지난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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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세계적 암호화폐 거래소였지만 파산한 FTX 설립자 샘 뱅크먼프리드(30)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하마 나사우 관할 치안법정에서는 미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송환 관련 심리가 열렸다.
뱅크먼프리드는 나사우 폭스 힐 교도소에서 나와 법정에 직접 출두했지만, 재판은 빨리 끝이 났다. 그는 다시 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날 법정에서 뱅크먼프리드가 변호인을 통해 송환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르면 당일 오후에도 송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AFP는 전했다.
뉴욕남부지검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예치금 사적 사용 등으로 FTX 파산을 야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고발을 당한 뒤 도주하다 지난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됐다.
이어 사기 및 돈세탁 모의, 금융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됐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FTX 고객 예치금을 알라메다 부채 상황 등에 사용하는 사적 유용을, FTX 설립 첫해인 2019년부터 지난달 파산 직전까지 실행 또는 계획해왔다고 보고 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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