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게 기분 나빠"···피자 배달원 폭행한 20대, 정당방위 주장

김주리 기자 2022. 12. 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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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며 피자 배달원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 B씨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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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며 피자 배달원을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 B씨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원이 기분 나쁘게 웃으며 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집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며 “B씨를 내보내기 위해 밀친 것뿐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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