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협박’ 양현석,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2일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양현석은 2016년 발생한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서희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 측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양현석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2019년 한씨의 공익 신고 이후 3년여 간 조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 1992년 23살의 나이로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한 후, 1996년 YG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후배 가수 양성에 열정을 쏟아왔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닌 한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은 저에게 멈춘 시간이었지만, 저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사랑 받고 있는 K팝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수감돼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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