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1년째 발목 잡힌 '선계약 후공급'

윤지원 기자 2022. 12. 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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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채널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와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대가 산정 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는 원칙의 적용시기는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 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한 후 사업자들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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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측 불참으로 회의 무산
"연내 결정 쉽지 않아"…'선계약후공급' 원칙 시행도 불투명
지난해 11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방안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가산정 제도개선안(정부안)을 발표했다./뉴스1 2021.11.29.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방송채널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와 협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시행 시점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관계자들과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선계약후공급 원칙 △채널공급계약 종료 조건 △채널평가결과 및 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당시 과기정통부 측은 대가 산정 기준 등을 2022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계약후공급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가산정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과기정통부는 원칙의 적용시기는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중소 PP 보호방안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한 후 사업자들과 협의해 별도로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유료방송사업자 및 PP들과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채널방송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등 PP 관련 단체 3개가 보이콧에 나서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콘텐츠 대가 지급 비율에 상하하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PP측에서는 이 경우 콘텐츠 제값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또 PP 측에서는 대가 산정 방식에 있어서 채널의 시청점유율, 유료방송사업자 매출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사용료를 적게 받은 하위 10% PP사를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콘텐츠 투자에 대한 노력을 고려되지 않은 채 소위 말하는 '좀비 PP'를 보호 대상으로 묶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지상파와 종편은 대가 산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는 상생협의체 실무회의를 했다지만 그간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논의가 올 상반기부터 지금과 같이 진행된 건 아니고 하반기 와서 급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며 "현장에서는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견 조율을 위해 과기정통부 역시 연내에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는 좀 연기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니까 연내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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